성일종 "불량식품 피해자 보상 규정 마련"
성일종 "불량식품 피해자 보상 규정 마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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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국민 건강권 확보 기대

식품 판매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현행 법은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도 금지하며, 유통 중인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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