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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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사전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우리 아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인 BJ들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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