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잇단 적발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중 40% 가량이 불법적인 노동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337개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현장 중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감독이 이루어진 243개소 사업장의 40%인 96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처리 내역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추락방지조치미실시 25건,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건, 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이었다.
화제폭발예방규정 위반은 용접작업 화재감시자 미배치 7건, 화재위험작업장소소화기구 미비치 5건등 총 20건이다.
또한 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1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 부과는 243개소 중 66개 현장 총 91건에 대해 이뤄졌다.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장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많아 기본적인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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