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년도 예산 50% 이상 의무 출연'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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