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유재산 방치 집중 질타
충남도의회, 도유재산 방치 집중 질타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9.09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손처분, 미수납 사유와 체압액 최소화 대책 추궁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에서는 충청남도 2009회계연도 미수납액이 701억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과 도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9일 집중 추궁했다.

▲ 명성철 의원 ▲ 김정숙 의원 ▲ 송덕빈 의원 ▲ 유환준 의원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청남도의 2009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조 8,128억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3조 7,427억원이고 나머지 701억원은 미수납액으로 발생, 미수납액중 10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594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성철 의원(보령2 선진)과 김정숙 의원(한나라, 비례)은 “세입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  결손처분 및 미수납 사유와 체납액 최소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선진)은 2009년 지방세수입 과오납금이 190억원인데 과오납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는지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결손처분 사유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선진)은 21억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 소재한 생생꿈마을 노인요양시설 재산(재산가액 10억원) 채납에 대해 ▲명성철 의원은 3년전에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고도 지금까지 권리이전 등 사후관리 못하고 불법훼손, 민간인 무단점유 등 방치하는 것에 대해 집중 질타를 벌였으며 청양대학 도서관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등 취득재산 3건에 대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