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여금 안갚아 '감독기관 갑질' 논란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여금 안갚아 '감독기관 갑질' 논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0.1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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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 원 20년 가까이 안갚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미상환으로 이자, 법인세 등 232억 추가 납부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영순 의원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후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2000년 6월)을 체결하고, 인천공항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총사업비 310억원 중 200억원을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정산하기로 약속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대여금으로 국방부에 지급(2000년 7월)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두차례(2003.10월, 2004.11월) 상환 요청 후에야 200억원 중 50억원만 상환(2006.2월)했고, 지금까지 나머지 15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후 4차례나 더 추가 상환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신 2016년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정상‧처리계획 알림’을 통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는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현재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케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대여금 상환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감자처리’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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