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 조례안 7건 심의·의결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 조례안 7건 심의·의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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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조례안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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