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신규, 청년, 재지정, 고도화, 예비)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 3차 년도에 2000만 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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