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에 소장 제출... 악의적 보도 언론사엔 언중위 제소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K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그 경력을 통하여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무고 사실이 인정되면 K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H’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추호의 배임・횡령, 부정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K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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