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허위사실 고소제기 무고혐의 고소"
박덕흠 "허위사실 고소제기 무고혐의 고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0.2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 악의적 보도 언론사엔 언중위 제소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K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그 경력을 통하여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무고 사실이 인정되면 K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H’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추호의 배임・횡령, 부정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K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