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란 내 톡신·균 기준치 이상 존재할 시 사망 이르는 쇼크 발생할 수 있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원인이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신종플루백신 개발자 충남대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대 유정란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엔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강 의원은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식양처가 백신 출하를 승인할 때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무균·톡신검사 등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나 관리 부실로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 상태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사하는 동시에, 식약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