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규격 봉투 미사용 쓰레기 투기 과태료 법적근거 없다"
장철민 "규격 봉투 미사용 쓰레기 투기 과태료 법적근거 없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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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법적 근거 없이 조례 제정해 연간 최대 70억 원 과태료 부과
헌법 등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 상위법 근거토록 규정... 제도적 개선 시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각급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지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해 연간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셈이다.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 및 각 지자체에서 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연간 최대 7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한 해에만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가 투기로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만 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만 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에 달했고,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현행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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