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종사자 안전망 탈취...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골프장 캐디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여개 골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캐디보다 산재 입직자 수를 줄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것.
2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캐디가 9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를 비교해 도출했다.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명부를 보낸 20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 9000만 원과, 애초에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 6736만 원을 합한 연간 총 3억 5,875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 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이다. 총 47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