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대전서 불법촬영 700여 건 적발
최근 4년 대전서 불법촬영 700여 건 적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0.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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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9건, 2017년 172건, 2018년 293건 3년째 증가
생활공간 범죄 다수... 최기상 의원 "몰카 범죄 적극 대처를"

최근 4년(2016-2019)간 대전에서 700건 이상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대전에선 총 784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의 불법촬영 범죄는 2016년 109건, 2017년 172건, 2018년 293건으로 3년째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21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동구청 직원이 배포된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카드로 화장실을 점검 중이다
대전 동구청 직원이 배포된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카드로 화장실을 점검 중이다

전국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 5762건으로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4년간 매년 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24.2%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수(44%)를 제외하면 아파트 등 주택(12.2%), 노상(10%), 상점‧노점(3.6%), 기타 교통수단(3.6%), 학교(2.4%)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지역은 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37.6%)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8%), 인천(7.3%), 부산(6.2%), 경기북부(4.4%)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21세에서 30세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20세 이하의 피해자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기상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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