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유성구,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0.0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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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직명 ‘주무관’ 통일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이 ‘주무관’으로 통일됐다.

구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유성구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대외직명을 사용하게 되는 대상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등 실무공무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구는 대외직명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등에 주무관을 대외적인 직명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직위명이 없던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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