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출용기 미사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혼합배출 등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첫날인 7일에는 오후7시부터 11시까지 구청과 23개동 합동으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배출용기 미사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혼합배출 및 전용 수거용기 주변의 무단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용수거용기의 청결과 악취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고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2회 이상 세척과 함께 탈취제도 부착하고 대주민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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