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29일 특별법과 결의문 채택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가 29일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는 충남교육민주화동지회, 충남참교육동지회 등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 노태우 정권에 의해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1527명에 대해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조건부 복직’ 방침에 따라 1994년과 1999년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복직 형태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해직교사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청은 19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 전교조 1세대이자 충남지부장 출신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동참해 “89년 당시 전국 1호로 해직됐다”면서 “대량 해직은 국가폭력이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결의문 채택은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의문 채택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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