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무구조 개선목표 미달 운송사업자 주주배당 금지 등 추진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대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주주배당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했고, 올해 9월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지난 26일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 신설이다.
이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부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다 같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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