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이 사교육비 조정 및 심의를 위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2명, 구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2년 11월 1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교습비등이 과다하게 책정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의 정착과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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