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335개 운영체 중 2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지청은 코로나19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교습자의 기본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과외 교습 장소 변경 미신고 등으로 지적된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한 곳은 시정명령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80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협조문을 배부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당부했다.
동부교육지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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