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학원 합동 단속
대전 동·서부교육지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학원 합동 단속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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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학원 합동 단속에 나선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이번 점검은 동·서부교육지청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현황을 비교·분석해 미신고된 학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해당된다.

또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학원의 통학차량 운영에 혼동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 해당된다.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운행이 이뤄지도록 점검과 안내에 힘쓸 예정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해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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