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 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 2/3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안부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양해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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