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땐 지역발전 요충지,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 역할 기대
충남 홍성·예산군의 ‘시(市)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도청소재지 지자체로서의 격을 갖추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 것.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청 및 도의회 소재지인 군(郡)단위 지자체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청소재지의 시 승격은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발전의 요충지로 역할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을 꼽히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유치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홍성·예산군의 시 승격이 어느 지자체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