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 종사자 1만 848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채용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채용 전 성범죄 조회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종사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말까지 연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했다.
동부교육지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