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근절함으로써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