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건위 "주차 정책 재정비하라"
대전 서구의회 도건위 "주차 정책 재정비하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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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건위)가 20일 집행부를 향해 각종 주차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구의회 도건위는 이날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차장 요금 감면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정능호 위원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심 지역은 물론 구도심 역시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인력 보충 및 주차장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석 의원은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공영주차장 매각 시 매각대금이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창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차장 요금 감면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점심시간 뿐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불법주차단속을 유예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유예정책 등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구역 내 속도위반 기준을 시속 30km/h 지정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주장도 제기됐다. 최규 의원은 "기준 속도는 어린이보호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지만 획일적으로 전 구역에 속도위반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도로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교통체증‧교통사고를 유발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도로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서구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12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주차단속지역임을 알리고, 나아가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만큼 우리지역에서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륨을 높였다. 또 "KAIST와 함께 진행한 ‘4차산업기술 기반 주차개선 빅데이터 분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공급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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