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리 강화, 기관 및 부서별 모임 자제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면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학습휴가·재택근무를 실시토록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적용한다.
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시행하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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