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씩의 일당을 받고 정당 행상에 동원된 대학생들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의 행사에 일당 2만원씩을 받고 참석한 대학생 등 79명에 대해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안선관위는 또 "문제의 행사에서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배인 18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들을 동원한 모 정당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씨와 중간 모집책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인력 동원을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대학생들을 상대로 '카페회원이라고 말하라'고 교육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대학생들의 경우 2-3만원의 일당을 받고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그의 50배인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