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아웃' 정진석 공정사회 회복 3법 대표 발의
'불공정 아웃' 정진석 공정사회 회복 3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1.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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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정 의원 "입시, 병역, 채용 등 관리 강화 통해 공정사회 회복할 것"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30일 일명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진석 의원 의정보고회
정진석 의원.

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영구보존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공정치 못한 입시, 병역, 채용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일인 만큼 입시, 병역, 채용 분야 등 기록물 관리 강화를 통해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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