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코로나 위기 속 민생행보 눈길
강훈식, 코로나 위기 속 민생행보 눈길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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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돌봄법 발의 국민 건강, 가정 수호 선봉장 역할 톡톡
거리두기 단계별 동선공개 범위 확대 제안 차단방역 앞장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민생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명 ‘코로나돌봄법’ 대표발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사상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부터 국민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위드 코로나 시대’ 부모의 돌봄 권리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당 1년에서 5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가제도를 같은 일수로 신설해 분할 횟수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권리’인 돌봄을 최소 500일 보장하자는 것으로, 이 법안은 일명 ‘코로나돌봄법’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 13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제도를 돌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의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를 상대로 동선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 동선 공개 담당자와 언택트 화상회의에서 “동선 공개 범위가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각 지자체별로 동선 공개 범위가 상이해 각 지자체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동선공개 지침을 개정했다. 현행 지침상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 이하’의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보 제공 지자체 243곳 중 84%에 달하는 204개 지자체가 동선 범위와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가 읍면동 이하의 정보까지 공개하고 나서면서, 인근에서 질병관리청의 지침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의 주민 불만이 커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접촉자가 다 파악된 동선 정보가 SNS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정보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은 SNS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에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동선 공개가 어렵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라도 동선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실제 지자체에서 겪는 고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동선공개 범위를 조절하고,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다. 아산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역주민에게 호소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가 2021년 예산 558조를 통과시킨다”며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백신 확보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예산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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