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 심각
충남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 심각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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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은 충남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 그만큼의 학생 교육비가 감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 김지철 의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255억여 원이 미납, 충남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85개 초중고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 부담액 대비 미납율이 80% 넘는 학교가 57개교에 이르는 등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원과 직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상을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돈으로‘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7조(법인 부담금) 및 제48조의2(재해보상 부담금)와‘국민건강보험법’제6조(보험료의 부담)에서 정한 부담금이다.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충남의 사학재단들이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법인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답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미납액이 255억여 원이나 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해온 학교는 놀랍게도 9개교에 불과하고 충남교육청은 상당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도 거액의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사는 물론 행․재정의 차등 지원 등 엄격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중론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위의 사례에 관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부담금을 내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미납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사학도 위의 법을 미납의 당연한 근거처럼 잘못 인식하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충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납부율에 따른 행․재정 지원의 차등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 유도 △법인의 경상비 절감 등 전입금 증대 방안 강구 △수익성이 없거나 낮은 재산의 보유 구조 개편 △미활용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등 의 방법으로 학교법인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지철 의원은 정말 영세한 사학법인에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여타의 사학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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