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선택
대전시교육청이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밀집도 및 등교원칙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주간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준수하고, 독서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