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위생업소 행정처분 처리기간 20일에서 24시간으로
서구, 위생업소 행정처분 처리기간 20일에서 24시간으로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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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경고,시설개수명령 등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20일 걸리던 행정 처리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서구는 위생업소 점검 때 이물혼입에 따른 시정명령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도 행정절차의 준수로 인해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뤄지는 비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정, 경고, 시설개수명령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24시간이내 처리를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문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송달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전통지문을 우편으로 받은 뒤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의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는 24시간이내 행정처리를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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