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의 조성”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의 조성”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