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출생 3일 의무휴가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전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