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특허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한다.
황운하 의원은 “제3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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