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박범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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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행 안전보건조치 등 명확하게 규정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 법의 제정은 중대 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이로써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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