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성일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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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6일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회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고령이신 참전유공자들께서 모두 사망하셔서 이들 단체가 해체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후손들에게 잊혀질 우려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양사업 및 기념사업이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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