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시행으로 세금절약
대덕구,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시행으로 세금절약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1.2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 이면도로에 대해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에서는 겨울철 강설시 눈길, 빙판길을 예방하기 위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2월 부터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광고시안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쌓이면 시민안전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구간 이면도로에 대해 주간에 내린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경우 오전 11시 이내에 제설 및 제빙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이다.

조례제정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 분쟁 소지가 있다.

구 관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할 경우 겨울철 기간 동안 약 2억원의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