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청당동 유적,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총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되어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 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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