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천안시의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조례 개정
김선홍 천안시의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조례 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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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홍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의 사업,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위탁 근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 협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길 바란다” 고 말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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