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긴급피난 제도를 악용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사례를 근절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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