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학교급식 국내 농수산물 우선 공급"
어기구 "학교급식 국내 농수산물 우선 공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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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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