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법률 4건 대표발의
성일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법률 4건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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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소상공인 배달비 및 포장·용기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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