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세미나 세션1에서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토있게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민간 영리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몰수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션2에서는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로서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체결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항공 등 주요 자회사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전문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산업은행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성장을 도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나, 이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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