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3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관리 감독과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중소기업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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