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다이소 아기욕조 사태, 정부차원 대책 필요"
장철민 "다이소 아기욕조 사태, 정부차원 대책 필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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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612배 초과 환경호르몬 검출
장 의원 "정부가 나서 조사와 배생책 마련해야"

다이소 아기욕조 사태와 관련한 정부차원 조사와 배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다이소 아기욕조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이번 피해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소 아기욕조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최근 허용기준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품은 다이소 및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기준 적합’을 의미하는 KC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욕조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첨가제로, 세계적으로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다.

장 의원은 “해당 제품의 인기에 비추어볼 때, 이번 피해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인이 그 부작용을 직접 입증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 및 배상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면역체계가 약한 신생아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지금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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