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선도
대전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선도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1.0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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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통한 재난지원 추진
올해 6월까지 1516명에게 30억 여원 혜택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선도하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516명에게 올해부터 6월 말까지 30억 30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체적 피해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ㆍ결정 하도록 하여 대상 폭을 확대한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2020.12.22)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ㆍ도보다 우선하여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총 1516명에게 약 6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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