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동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2.1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 포획 및 올무 설치행위 등 특별단속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구는 단속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금강청, 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개반 6명으로 기동단속반을 꾸려 산내동, 대청동 등 관내 밀렵우심지역의 밀렵행위와 건강원, 박제업소, 한약재상 등에 대한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포획 및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양여, 알선 행위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 ▲불법 포획을 위한 올무 등 불법엽구 설치 및 제작, 판매 행위 ▲독극물 살포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등이다.

또, 법정 보호종의 무차별 일제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상습 출몰지역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을 집중수거하고 산내동, 대청동 등 관내 농촌동 자생단체 월례회의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공서의 단속활동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균형적인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보호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