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상구 생명의 문 ... '폐쇄신고 포상'
서산소방서, 비상구 생명의 문 ... '폐쇄신고 포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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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서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소방서 관계자는 11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불법행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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