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현장실습과 원격수업 지원조례' 대표 발의
이순열 세종시의원, '현장실습과 원격수업 지원조례' 대표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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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은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로 등교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수업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조례'는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습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실시되고 있다. 준비여력이 부족했고 혼란스러웠던 초기에 비해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담은 원격수업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세부지침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원격수업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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